2019년 3월 2일 토요일

[행정소송 농지처분통지] 상속농지가 불법전용된 상태지만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므로 여전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나 일정 면적 미한의 토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65357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23 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농지법 10 1 1호가 적용되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사건 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전용된 것이어서 향후 복구되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사례입니다.

1. 법리

.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농지법 6조는 1항에서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2항에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있다 규정하면서 4호에서상속[상속인에게 유증(遺贈)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 소유의 상한을 규정한 농지법 7 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농지법 10 1항은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규정하면서,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1)’, ‘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6)’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10 1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없다.

. 사건 토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여부(소극)

어떤 토지가 농지법 2 1 () 전단에서 정한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농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참조).

2. 대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10 1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법은 2장에서비자경 농지에 대한 소유금지라는 원칙을 규정하고(6 1), 그에 대한 예외로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6 2),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 상한을 정하는(7) 농지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법은 농지 소유에 관한 농지법 6, 7조에 대응하여 10 1 1호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한 일반적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3 내지 6호에서 비자경 농지의 예외적 소유를 허용하는 근거의 존속 여부에 따른 처분의무를 규정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의무에 관한 10 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6, 7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농지법 6 2 4, 7조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에 대응하여 10 1 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3) 농지법 6 2, 7 1항은 농지의취득소유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지법 6, 7조는 농지 취득뿐만 아니라 농지 취득 이후의 계속 소유까지 규율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4) 상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정한 농지법 7 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 임대를 통한 경영을 구분하지 않고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에게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7 4항은23 1 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농지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23 1 7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 소유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상속 농지의 경우 6 2 4호에 따라 면적과 무관하게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7 1항에서 소유 상한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1항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있고, 처분의무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농지법 10 1 1호가 대상 농지를 문언상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농지를 적용 대상으로 삼을 있다면, 비자경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6 2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농지법 시행령 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어 농지법 6 2항을 의의가 사라질 있다.

7) 농지법 시행령 9 1 1호는 농지법 10 1 1호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하나로 농지법 23 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23조는 농지법 농지 소유에 관한 2장이 아닌농지의 이용 관한 3장에 위치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규정한 것일 , 임대 등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위와 같은정당한 사유 규정한 농지법 시행령 9조는 농지처분의무 규정이 도입된 이후인 2002. 3. 30. 농지법 개정 당시 비로소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하지 않고 농지법 23 1항에 따른 임대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의 근거가 수는 없다.

8)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농업생산성을 높인다거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새기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의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상속으로 취득하게 비자경 농지는 지목이 여전히농지이므로, 농업인이 아닌 자가 계속하여 보유하더라도 농지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23 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농지법 10 1 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심은 사건 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전용된 것이어서 향후 복구되어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지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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