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월요일

[행정소송 시정명령취소] 법령에 근거한 시정명령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를 사업장소재지로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행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예식장 영업이 당초의 지정용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28조의8 등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이하 ' 사건 시정명령') 하였고, 원고는 사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4 2 4 등에서 규정한 회의장, 산업전시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복구·사용하여야 공법상·법률상 의무 부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6 1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있다. 그러므로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2 3호의행정지도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21 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2 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5870 판결 참조).

피고 측이 사건 시정명령 전인 사건 출장 당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21 1항에서 요구하는 처분의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21 4항의 처분 사전통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사건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21조의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 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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