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8509 판결
부동산의 증여, 상속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상속, 증여 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상가나 토지와 같이 실거래가를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2. 11. 어머니 온A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2009. 12. 24.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27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5,6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460,000,000원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증여세 39,105,070원(= 결정세액 72,0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원 - 자진납부세액 35,640,000원, 10원 미만 버렴)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 기각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삭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설령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용 법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의는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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