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일 토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문자상표에서 그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6801 판결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을 고려할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사례입니다.

1.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사건 등록상표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사건 등록상표 ‘EVERKO’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한글 에버코내지 에바코정도로 발음될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선등록상표 2 ‘ebaco’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 발음될 경우에도 3 음절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번째 음절도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을 대비할 없기는 하지만,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을 고려할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