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1.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 ‘’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 2 ‘ ’는 영문 소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이들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등록상표 ‘EVERKO’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영어 발음 습관에 의할 때 한글 ‘에버코’ 내지 ‘에바코’ 정도로 발음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선등록상표 1 ‘에바코’ 및 선등록상표 2 ‘ebaco’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에바코‘로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서로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에○코’의 3개 음절 중 2개의 음절이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도 ‘버’과 ‘바’로 초성은 동일한 상태에서 모음 ‘ㅓ’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그 차이가 미세하여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결국 이들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록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에바코’로 발음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고, ‘에버코’로 발음될 경우에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한 점,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기기 관련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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