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이 때에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4항, 제597조 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5) 결정의 연 월 일 시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5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 제외(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4항).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가. 개시결정 후 수정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단서).
나. 수정 후 절차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2항 본문).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2항 단서).
다. 사기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7조 제1호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따라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법원의 송달
및 변제액의
임치
가.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나.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여기서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7)
1. 부터 6. 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다.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한 가압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생신청의 취하와
기각
가. 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1)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각 기각 사유의 판단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7호와 관련하여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5. 채권자의 이의제기
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1항, 제5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 이 때에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2항 제2호).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 이 때에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항).
나.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전단).
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라.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후단).
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및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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