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40728 판결
원고가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 역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정기금 지급이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원인은 매매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택 취득의 원인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0. 6. 9. 어머니인 황○○ 소유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161,000,000원으로 평가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1,66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2. 9. 4. ‘원고가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황○○의 채무액 62,000,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6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1,665,880원에서 12,437,82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2.
6.자 증여세 9,228,060원(= 21,665,880원 - 12,437,8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ㅇ 2002. 9.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간 매월 1,200,000원씩 총 1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황○○에게 지급한 144,000,000원과 원고가 황○○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박상구에게 변제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허##은 199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회의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모두 말소되었다.
2)
허##의 처인 황○○은 2002. 9. 11. 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허##의 채권자인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03. 2. 1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8. 같은 달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년경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황○○의 채권자인 박상구의 신청에 따라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가 2010. 6.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허##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037-18-72344-1)로 매월 1,200,000원씩 2007. 10. 5.부터 2012. 3. 7.까지 총 63,100,000원, 2012. 9. 18.부터 2013. 1.
7.까지 총 6,000,000원 합계 69,10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허##․황○○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상구는 2010. 7. 27., 현대캐피탈은 2011. 5. 12.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1. 5.경 박상구에게 황○○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도 변제되어 위 각 가처분은 2011. 5. 25., 2011.
5. 24. 모두 해제되었다.
6)
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6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외에도 2006년경 국민은행으로부터
535,000,000원,
2009년경 우리은행으로부터
294,000,000원,
2010년경 농협으로부터 1,337,000,000원 등 합계 2,16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황○○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박상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황○○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황○○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늦어도 2007. 10.경부터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 점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황○○측에게 69,1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69,000,000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9,1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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