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2519 판결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제1 제트 노즐’과 ‘제2 제트 노즐’로 구성되어 ‘이중 제트 노즐’을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단일 노즐’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은 ‘이중 제트 노즐 구성’에서 이에 더하여 ‘이중 제트 노즐을 내부에 배치한 상태로 커버하는 에어 통로, 및 상기 이중 제트 노즐의 제2 제트 노즐과 상기 에어 통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기 분무장치 본체의 말단에 형성되는 미스트 분사공’을 형성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은 ‘단일 노즐’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즉 정정발명이 갖는 차이점은 결국 ‘이중 제트 노즐’이 더 구비된 점에 관한 것이다.
정정발명은 이중 제트 노즐 구성을 통해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가 더 미세한 사이즈로 분무될 수 있도록 하고 미세한 공간의 멸균효과를 증대시키는 것 등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 또는 4 중 어디에도 과산화수소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멸균 장치에 있어서 연무 분자 입자 사이즈를 추가로 더 작게 하여 내부 및 미세한 공간의 멸균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이나 이와 같은 구조에 관한 필요성 및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6은 기관에 연료를 분사하거나 구조물의 세척 및 도장 분야에 사용되는 인젝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대상에 차이가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액체 도료의 균일한 도포와 비산 방지로 정정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또는 4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간 결합에 의하여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등록번호 : 2014. 11. 5./
2015. 6. 29./ 제1534817호
3)
발명의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유입 통로를 형성하는 이중 제트 노즐의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제트 노즐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 사이즈보다 더욱 미세한 입자 사이즈로 분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도 1]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 기능블록도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100)로서, 과산화수소 액을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과산화수소 저장 공급부(1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외부 에어를 유입하여 가압된 에어로 공급하기 위한 에어펌프(121)를 구비하는 에어 공급부(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과산화수소 저장 공급부(110)로부터 공급받은 과산화수소 액을 연무 형태로 분무하기 위한 제1 제트 노즐(131)과, 상기 제1 제트 노즐(131)을 통해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연무에 상기 에어 공급부(120)에서 공급되는 에어가 더해져 분무되도록 과산화수소 연무 또는 에어의 공급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제트 노즐(131)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되 상기 제1 제트 노즐(131)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2 제트 노즐(132)의 이중 제트 노즐(133)로 구성하는 분무 장치부(1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분무 장치부(130)의 제2 제트 노즐(132)에 근접하여 설치되며, 연무 형태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종(ROS)로 이온화되어 분산되도록 플라즈마 방전을 발생시키기 위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부(1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플라즈마 발생 장치부(140)에서 플라즈마 방전을 일으키도록 상기 플라즈마 발생 장치부(140)의 전극(141)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부(15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분무 장치부(130)는, 분무 장치 본체(130a)의 중심에 배치되며, 상기 과산화수 저장 공급부(110)로부터 공급되는 과산화수소 액을 공급받아 분무하는 제1 제트 노즐(131)이 형성되고, 상기 제1 제트 노즐(131)을 내부에 수용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상기 에어 공급부(120)로부터 공급되는 에어를 공급받아 상기 과산화수소 액과 함께 분무하도록 상기 과산화수소 액과 상기 에어의 공급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 제트 노즐(131)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되 상기 제1 제트 노즐(131)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2 제트 노즐(132)로 형성되는 이중 제트 노즐(133)과, 상기 이중 제트 노즐(133)을 내부에 배치한 상태로 커버하는 에어 통로(134), 및 상기 이중 제트 노즐(133)의 제2 제트 노즐(132)과 상기 에어 통로(134)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기 분무장치 본체(130a)의 말단에 형성되는 미스트 분사공(135)을 형성하는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중제트노즐을 구비하는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발생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미국 법인 TOMI Environmental
Solutions, Inc.(이하
‘TOMI 사'라한다)의 과산화수소 멸균기.
2)
선행발명 2
2013.
11. 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3-120324호의 ‘3유체 분리분사형 동축전단 미립화 분사기’에 관한 발명이다.
3)
선행발명 3
1999.
2. 25. 공개된 독일 공개특허공보 제19836724호의 ‘액체 혼합물을 분무하기 위한 3 유체 분무기 노즐’에 관한 발명이다.
4)
선행발명 4
2014.
8. 21. 게재된 네이버 블로그의 피고의 ‘과산화수소 멸균기’ 관련 내용(갑 제7호증)과, 2013. 12. 6. 게재된 네이버 블로그3)의 iHP 제품의 타제품과의 비교 자료(갑 제8호증)와, 2011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iHP 에 대한 카탈로그(갑 제9호증)와 2011. 5. 6.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iHP 기술에 대해 소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갑 제10호증)와 2013. 3. 27. 게재된 다음(daum) 블로그4)의 ‘과산화수소 멸균기’(갑 제20호증)에 대한 것이다.
5)
선행발명 5
2001.
6. 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49822호의 ‘2 유체 노즐’에 관한 발명이다.
6)
선행발명 6
2012.
11. 2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126967호의 ‘2단 전단 동축 인젝터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중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정정인정의 심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2)
공통점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에서 ‘과산화수소 액을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과산화수소 저장 공급부(110)’ 구성은 선행발명 1에서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선행발명 1은 고에너지 전기 아크에 의해 활성화된 과산화수소(H2O2) 연무를 이용하여 살균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위해 ‘과산화수소액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과산화수소 저장 공급부’에 해당하는 구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성상 차이가 없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에 해당하는 ‘에어펌프(121)를 구비하는 에어 공급부(120)’는 외부 에어를 유입하여 가압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이다. 선행발명 1에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 1에는 과산화수소 용액에 공기를 분무해서 연무화시키는 살균 장치로서 공기 유량을 제어하고 펌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등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를 포함한 구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성상 차이가 없다.
다)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종(ROS)으로 이온화되어 분산되도록 ‘플라즈마 방전을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부(140)’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에는 고에너지 전기 아크를 통해 ‘활성화’로 과산화수소의 산화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구체적인 구성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이를 통해 연무 형태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에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활성산소종으로 이온화 하는 전극을 구비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성상 차이가 없다.
라)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구성요소 4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부(140)의 전극(141)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부(150)’ 구성에 대한 것이다. 선행발명 1에는 시스템은 ‘표준 120 V 15-amp의 파워 소켓’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이와 같은 장치에 있어 ‘전원 공급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술적 상식에 속하므로 구성상 차이가 없다.
3)
차이점
가)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 과산화수소 액을 연무 형태로 분무하기 위한 제1 제트 노즐(131)과, 이 제1 제트 노즐(131)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2 제트 노즐(132)의 ‘이중 제트 노즐(133)로 구성하는 분무 장치부(130)’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에는 스프레이 노즐 어셈블리 내에 공급된 과산화수소를 분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프레이 노즐과 이 노즐부의 선단부를 감싸면서 공급되는 공기가 과산화수소와 함께 배출되도록 하는 개구부를 구비하는 에어 캡을 구비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이를 대비하면 구성요소 3은 ‘제1 제트 노즐(131)’과 ‘제2 제트 노즐(132)’로 구성되어 ‘이중 제트 노즐’을 구비하고 있음에 비해, 선행발명 1은 ‘단일 노즐’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나) 구성요소 6
구성요소 6은 ‘이중 제트 노즐 구성’에서 이에 더하여 ‘이중 제트 노즐(133)을 내부에 배치한 상태로 커버하는 에어 통로(134), 및 상기 이중 제트 노즐(133)의 제2제트 노즐(132)과 상기 에어 통로(134)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기 분무장치 본체(130a)의 말단에 형성되는 미스트 분사공(135)’을 형성되는 것이다.
선행발명 1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단일 노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4)
차이점의 용이 극복 가능 여부
가) 차이점의 내용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6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결국 분무 장치부에서 제1 제트 노즐을 통해 분무되는 과산화수소가 에어 공급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와 접촉하여 미립화된 다음 제1 제트 노즐의 전방에 위치하는 제2 제트 노즐을 통해 다시 분무되며, 이와 같은 이중 제트 노즐을 내부에 배치한 상태로 커버하는 에어 통로를 통해 공급되는 공기와 다시 접촉하여 재미립화된 상태로 미스트 분사공을 통해 분사되는 ‘이중 제트 노즐’이 더 구비된 점에 관한 것이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4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의 이중 미립화 구성
‘이중 제트 노즐’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의 대응 구성은 기체 노즐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립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체 혼합 미스트를 두 차례 미립화시키는 점에 있어는 구성상 공통된다.
(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차이점과 관련된 이중 제트 노즐을 포함한 분무 장치부 구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다.
(나) 선행발명 6에는 제1단 기체 노즐(30)이 액체노즐(20)에서 분사된 액체를 무화시키기 위하여 제1단 기체노즐(30)의 팁(32) 내부에 액체노즐(20)의 팁(22) 선단이 위치하도록 구비되고(식별번호 [0026] 참조), 제1단 기체노즐(30)에서 1차로 무화된 액체가 재무화(再霧化)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단 기체노즐(40)의 분사구(42)에 제1단 기체노즐(30)의 팁(32) 선단이 위치하도록 구비되어(식별번호 [0027] 참조), 결국 제1단 기체노즐(30)의 선단의 팁(32)은 액체 노즐의 선단의 팁(22)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되 액체 노즐의 선단의 팁(22)보다 전방에 위치되는 구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2)
선행발명 1 또는 4에 선행발명 6의 이중 노즐 구조를 결합할 필요성이나 암시·동기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해결 과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단일 제트 노즐에서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 사이즈가 구성되는 것에 비해 더욱 미세한 입자 사이즈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제1 제트 노즐(131)을 통해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연무에 에어 공급부(120)에서 공급되는 에어가 더해져 분무되도록 분무되는 제2 제트 노즐(132)의 이중 제트 노즐(133)로 구성함으로써, ① 기존의 단일 제트 노즐로 분무되는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 사이즈보다 더욱 미세한 입자 사이즈로 분무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식별번호 [0005] 참조), ② 룸내부 및 장비 사이사이의 미세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을 효과적으로 멸균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침투의 원활성 및 분자구조의 운동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식별번호 [0006] 참조), ③ 멸균 수행 시에 자주 발생되는 결로 현상 억제 및 연무 분자들이 침투하지 못했던 미세한 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룸 내부나 장비 사이사이의 미세한 공간의 멸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식별번호 [0007] 참조)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삼고 있다.
(나) 선행발명 1 또는 4의 추가 미립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동기의 존부
그러나 선행발명 1 또는 4 중 어디에도 과산화수소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멸균 장치에 있어서 연무 분자 입자 사이즈를 추가로 더 작게 하여 내부 및 미세한 공간의 멸균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이나 이와 같은 구조에 관한 필요성 및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선행발명 1에 관한 갑 제19호증(Quality Stock 보도기사)에서는 ‘손으로 파지 가능한 방향성 호스를 사용하여 2~4 마이크론 크기 액체 입자에 의해 목표 위치에서 로그 박테리아 수준 멸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실상 거의 젖지 않은 상태로서 키보드, 데스크탑 및 기타 공개된 공기 멸균 적용에 이상적이 될 것이다.’라고 기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에서 추가로 이중 노즐을 통해 분무 입자 크기를 작게 하여 공간 침투의 원활성 및 분자구조의 운동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선행발명 6의 기술 적용 대상 분야 및 해결 과제의 차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이온화 장치에 관한 것인 데 비해, 선행발명 6은 기관에 연료를 분사하거나 구조물의 세척 및 도장 분야에 사용되는 인젝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대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분무 장치부는 미스트화 및 확산성 향상을 통해 미세한 공간에까지 멸균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비해, 선행발명 6의 인젝터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있어서도 표면이 불균일하더라도 액체 도료를 균일하게 도포하고(갑 제12호증, 식별번호 [0006] 참조), 2차로 분사된 기체가 에어커튼을 형성하여 무화된 미립자의 비산(飛散)을 방지하게 하여 액체의 도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갑 제12호증, 식별번호 [0001] 참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확산’과 ‘비산 방지’라는 측면으로 볼 때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선행발명 6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에서 분무하는 액체 입자 지름을 좀 더 미립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이중 유체 노즐을 선택하여 선행발명 1과 같은 과산화수소 살균장치와 조합할 동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다) 정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 또는 4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선행발명 1 또는 4의 추가 미립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6은 대상 기술 분야, 해결 과제와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4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항, 제5항,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제5항,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 발명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항, 제5항, 제6항 정정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검토 결과
종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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