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1. 사실관계
가. 망 소외 1(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소외 2(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망 소외 3을 두었다. 망 소외 3은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는 처 소외 4, 자녀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있다.
나.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다(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고 당사자간 다툼도 없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후 2015. 10. 21.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5. 10. 2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딸인 소외 9,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마쳤다.
2. 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
상속재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2)
원고들의 특별수익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표〉 순번 1, 5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문언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내지 유언의 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유족들의 생존권과 상속재산과 관련한 기대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바,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을 둘러싼 재산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상호간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자와 피청구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느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그 이행이 이미 완료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으로도 포함(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전이 완료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이 부분은 추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됨)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0. 21. 원고 1 앞으로 1972.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순번 5, 6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4. 8. 4.에 1964.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순번 7, 8, 10,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 5. 7.에 1960.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5. 11. 원고 2, 망인, 소외 3 앞으로 1964.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1, 5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개정 민법 시행일인 1979. 1. 1. 전에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나) 〈표〉 순번 2, 12 기재 각 부동산
피고는 원고 1이 〈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원고 2가 순번 12 기재 부동산을 각 취득할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부동산(건물)에 관하여 1990. 3. 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한편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1이 위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 1이 그 취득자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망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역시 1989. 4. 8. 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등기원인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내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표〉 순번 2, 12 기재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산입할 수 없다.
다) 〈표〉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
피고는 원고 1의 남편 소외 10이 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소외 1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처인 원고 1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표〉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소외 10은 1992. 2. 12. 위 토지(순번 3)에 관하여 1984. 12.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10. 29. 그 건물(순번 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0이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1992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 10이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밖에 다른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
나. 유류분 비율
망인의 재산은 원고들과 피고 및 망 소외 3의 대습상속인(그 처와 자녀들)이 법정상속하게 되므로, 각 1/4 비율로 법정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8이다.
다. 유류분 침해
망인은 그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특별수익한 재산이나 순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만큼의 유류분 침해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범위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강서농업협동조합과 소외 9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이에 관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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