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74381 판결

1. 사실관계

.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01. 9. 25. 원고 ○○ 아버지인 △△으로부터 ○○ ○○ ○○ 1-259 3,428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1. 10. 11.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 다른 상속인들인 ▽▽, ◎◎, ◇◇, ☆☆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거쳐 2007. 9. 10. 토지로부터 분할된 ○○ ○○ ○○ 1-3004 1,773(이하 사건 토지 한다)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8. 선고 2006가단OOOO 판결), 이후원고들은 ▽▽에게 사건 토지의 1/2 지분 1/1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0. 11. 접수 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 21. 선고 2007가단OOOO 판결) 확정됨에 따라 2011. 2. 11. 원고들은 사건 토지 7/16 지분을, ▽▽ 2/16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경정등기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 ▽▽ 원고들은 2011. 11. 18. ◎◎에게 사건 토지를 22 원에 매도하였고 ◎◎ 2011. 11. 29.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2012. 1. 31. 피고에게 “8 이상 농지인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12. 12. 3. “8 이상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유로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188,646,66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납세고지를 하였고, 무렵 납세고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사건 경정청구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고(이하 사건 통지 한다), 사건 통지는 2014. 7. 2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들은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 각하결정을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44830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45조의2 1 단서는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부터 90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3 이내에 한한다) 경정을 청구할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90 이내로 제한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2. 1. 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0원으로 확정되었다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의 감면신고를 부인하는 취지로 경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188,646,66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된 양도소득세 188,646,660원은 국세기본법 45조의2 1 단서에서 정한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세액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5.에야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거나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의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없다. 그러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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